[코리아포스트 이경미기자] 동아제약에게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5일 최근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등 금품을 제공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75명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의학 지식 동영상 강의를 해주고 강의료, 설문 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이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동아제약 본사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사인 동아ST 등 3곳을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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