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말리부 안전기준 어겨 한국지엠에 1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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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말리부 안전기준 어겨 한국지엠에 10억 과징금
  • 박영호 기자
  • 승인 2017.03.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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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영호 기자]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 승용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제조사인 한국지엠이 총 1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 4만4천567대에서 엔진오일 과다 주입 및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문제가 된 차량은 정상적인 제원상 출력보다 약 7.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위반 사례에 대해 한국지엠에 5억1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차 2만1천439대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을 점등할 때 주간주행등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약 5억4천100만원의 과징금이 한국지엠에 부과된다.

▲ 사진=리콜 대상 차량 넥스트 스파크(좌)·뉴 말리부(우).(연합뉴스 제공)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 승용차는 모두 리콜 대상으로, 차량 소유자는 이달 20일과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차 8대(제작 일자 작년 9월 7∼30일)도 리콜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륜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소유자는 이달 20일부터 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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