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불완전판매' 책임 외면한 기업은행…투자자 "죽겠다"
상태바
'KT ENS 불완전판매' 책임 외면한 기업은행…투자자 "죽겠다"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3.28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IBK기업은행이 지난 2014년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불거졌던 KT ENS 특정금전신탁 투자자들의 손해 배상을 미뤄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윤리에 대한 의문감 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시사저널은 KT ENS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말을 인용,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투자자는 기업은행에서 판매한 KT ENS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해 2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한 투자자로 "부지점장이 나를 만나 '기업은행에서 불완전판매를 한 만큼 책임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점장은 "'지금 은행에선 누구 하나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한다. 사실은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은행은 KT ENS 사태 이후 자본시장법 제55조와 제104조를 근거로 투자자에게 손실보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해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융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해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강행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받는다.

하지만 시사저널에 따르면 해당 특정금전신탁 지급 유예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기업은행에서는 이 상품에 불완전판매를 해왔다는 점이다. 이 사실에 대해 은행 측도 불완전판매 사실을 시인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투자자뿐아니라 은행에도 손실 책임이 있다는 것이디.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상 손실보전 금지가 있어 상품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이 생기는 경우 금융사가 손실 보전을 못 하는 것이 대전제이자 기본"이라며 "다만 불완전 피해가 100% 확실하게 일어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불완전 판매가 사실이라면 금융사에서 일부 손해액을 고객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고객과 손실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홍보 책임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기 위해 문자를 남겼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