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범죄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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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범죄 처벌 강화된다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3.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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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벌금이 이익금의 최소 2배 이상, 최대 5배까지 상향조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 443조 개정)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피한 범죄자에 대한 벌금 형량이 기존 이익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강화됐다.
 
이로써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기존 법률에서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법원의 확정 판결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이 주가조작으로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크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앞서 김영주 의원은 초선의원이던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지난 2006년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처벌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 발의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률안(자본시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은 최초발의 7년만인 지난 2013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기존에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한미약품 주가조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가조작은 더욱 대범해지고, 이로인해 범죄자들이 얻는 부당이익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초선 의원 때부터 한결같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주가조작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주가조작의 유혹을 느끼는 세력이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남아있는 관련법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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