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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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3.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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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통과로 제조업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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