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포스코 후판에 관세 11.7%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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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포스코 후판에 관세 11.7% 부과 결정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7.03.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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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미국 정부가 포스코 후판(6mm 이상 두꺼운 철판)에 11.7%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현지에 있는 우리 정부와 포스코 관계자가 전했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이날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합계 11.7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7.46%(반덤핑 관세 6.82%, 상계관세 0.64%)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애초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크게 낮아진 수치다.

특히 이번에 동반 판정을 받은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철강기업들의 후판 관세 비율보다는 눈에 띄게 낮은 수치다.

일본 기업들은 14.79~48.67%, 프랑스는 최대 148.02%, 중국 기업은 319.27%의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무엇보다 지난해 포스코의 냉연과 열연강판이 각각 58.63%와 57.04%의 상계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 후판에 부과되는 4%대의 상계관세는 상당히 선방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사진=포스코 제3 후판공장.(연합뉴스 제공)

포스코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상계관세가 우려했던 수준보다 크게 낮은 비율로 부과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업계 등은 지난해 냉·열연강판에 높은 관세가 부과된 이후 다른 철강 제품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이달 초 미국을 방문했고, 포스코와 주미 공관 관계자들도 각종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대응에 주력했다.

산업부와 포스코는 이번 판정으로 금주 초 덤핑 혐의로 피소된 선재(wire rod) 제품에 대한 관세 심판과 하반기 예정된 냉·열연강판의 연례 재심에서도 상계관세를 상당 수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후판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업체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대한 것이다.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수출량은 전체 철강제품 수출량의 10%가량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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