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몬 RPG' 무브게임즈, 수습사원에게 갑질했다?…불이익계약서 이용 강제 퇴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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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몬 RPG' 무브게임즈, 수습사원에게 갑질했다?…불이익계약서 이용 강제 퇴사시켜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3.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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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디지몬 RPG'로 알려진 무브게임즈가 불이익 고용 계약서를 바탕으로 수습 인력을 강제 퇴사시켰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헝그리앱에 따르면 '디지몬 RPG'로 잘 알려진 무브게임즈는 최근 수습 인력들을 강제로 퇴사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퇴사 절차는 이틀 만에 이루어졌고 해고 통보 절차는 무시됐다.

헝그리앱은 수습사원 A씨의 사례를 들어 무브게임즈의 강제 퇴사 절차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초 무브게임즈의 수습사원으로 취업했다. 주 4일 근무, 퇴근 10시라는 점에 초반 적응이 어려웠지만,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수습사원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

이와 비슷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수습사원의 해고 조건, 사항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해고 절차에서 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수습기간 3개월 째 갑작스럽게 퇴사하라고 명령했다. 별 다른 이유도 없고,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퇴사일 이틀 전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가 이뤄졌다.

무브게임즈가 통보한 입사 철회 통보서에는 "고용계약서 제 5조 [수습기간] 2항. 회사는 갑이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 될 시 본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갑은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사유만 적혀 있을 뿐이다.

해고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는 A씨의 물음에 고용 계약서 5조 2항을 들어 소송을 해도 승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보려면 해봐라, 어차피 못 이긴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제점은 또 있다. 입사 철회 통보서를 통해 "5조 [수습기간] 2항에는 회사는 을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시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을은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는 담당자 또는 회사 측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A씨의 무브게임즈 고용 계약서에는 "5조 [수습기간] 2항에는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는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뒤에 있는 "을은 어떤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A씨의 고용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도 않은데 계약서 내용에 이런 항목이 있으니 이의 제기하지 마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브게임즈는 근로기준법 23조 근로자 해고 사유 미 전달, 고용 계약서 위반, 고용 계약서 조작, 해고자 협박 정황 등을 시도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의 헝그리앱 캡쳐 사진

무브게임즈의 이런 부당해고는 관행처럼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브게임즈의 정보를 공유하는 다수 사이트에서는 권고 사직 남발부터 회사 측이 필요하면 직원들을 아주 쉽게 해고한다는 정보의 글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헝그리앱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브게임즈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e메일을 통한 문의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회사 측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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