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세사면제도 종료…기업들 철저한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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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세사면제도 종료…기업들 철저한 대비 필요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7.04.01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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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한-인도네시아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발효

[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인도네시아의 조세사면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경제성장, 조세개혁 가속화, 조세수입 증대 등을 위해 조세사면(Tax Amnesty)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지난 3월 31일부로 종료됐다.

조세사면은 재산의 신고와 보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관련 세금, 행정적 가산세, 조세 등에 따른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도시행 이후 3개월씩 나눠 총 세 번에 걸쳐 조사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기간 동안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치품 소비세신고, 역외재산의 국내이전 및 국내투자 실현 등을 의무화했다.

조세사면 제도를 통해 당초 목표했던 세수입은 165조 루피아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친 103조 루피아였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이번 3차 조세사면 신고기간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은행과 광산 등 고소득 직종, 중소기업 등을 집중계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납세를 독려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크게 세제 개편과 세무조사 강화의 두 가지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개편하는 중이다.

세제 개편은 주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 조치 시행에 대한 내용이다.

또 세무조사 강화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시행을 통한 납세자 금융정보, 과세정보 활용, 이전가격 문서와 및 국세청 조직강화 및 개편이 주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2017년 3월 31일까지 5% 세율 적용 재산이 재무부 지정은행을 통해 이전이 가능하며 최소 3년 이상의 투자 기간은 재산이 인도네시아 역내로 반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납세의무자가 조세사면 승인서를 수령한 이후에 조세사면 신고서에 미기재 또는 과소기재된 재산이 발견되면 해당 재산은 그 재산이 발견된 시점에 획득한 추가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과소 납부세액의 20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 최장 3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조세사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198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 해당 재산 역시 발견된 시점에 획득한 추가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와 가산세를 과세한다.

2014년 10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서명식에 의거해 2017년부터는 101개 국가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했다. 총 101 개국이 참여하고 87개국이 서명한 MCAA는 한국의 경우 2017년, 인도네시아는 2018년 시행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체결된 국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시행지침(BE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가격을 문서화해야 한다.

BEPS Action 13의 국별 보고서/이전가격 문서화에 따르면 법인세가 25%인 인도네시아가 법인세율이 22%인 한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가 있을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이전가격 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2017년 현재 각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재정위기,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로 인해 꾸준히 국제적 공조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협조하고 있다.

재정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번 조세사면이 종료된 후에는 금융정보의 일괄조회가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세무 당국은 2016년 조세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2017년에도 경제침체로 법인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방면으로 소득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더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국세 기본법(KUP)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은 세원분석, 세무조사,국세징수, 조세소송 등의 목적으로 조사대상자의 금융정보를 기존의 재무부장관이 금융서비스 위원장에게 신청하던 구조에서 국세청장(세무서장)이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조직 개편 및 세입징수 기관 신설을 통한 세무조사 강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제3자의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추후 전산화 및 정보공유, 자동정보 교환 등이 시행될 경우 현재보다 더 엄격한 과세 및 추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도네시아 재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현재 11%의 세율을 2020년까지 GDP 평균 14.8%로 인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으며 조세 사면 종료 후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BEPS Action 13 시행이 본격화되면 그룹 전체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국제거래 정보 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이행, 그룹 내 다른 기업과의 협업 등 기업의 행정 부담과 납세협력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소득세 신고 기한(4월 30일)내에 작성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법상 제출기한(12월 31일) 이전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에 자료 수집 및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16년 조세 수입 목표 1360조 루피아 가운데 18조 루피아를 개인소득세 수입으로 책정했다. 당국은 납세대상자를 1억20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인구 2억5000명 중 납세자 신고를 한 사람은 2700만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보니 세무 당국은 2016년 조세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2017년인 올해도 경제침체로 법인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인뿐 아니라 개인소득세의 수입 또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조세사면제도 종료에 이어 전문직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징수를 확대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거래내역을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현지법인뿐 아니라 개인영업을 하는 경우도 조세사면 종료 및 조세납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카르타 무역관은 “이전가격 문서화 작성 규정 준수가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나 패널티 부과가 예상된다”며 “현지에서 사업 중인 우리 기업들은 이전가격 문서화 세부 지침 등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본국의 모법인과 상호 협조하에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조세사면제도 종료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차후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조세 관련 제도가 엄격해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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