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이번엔 '컨소시엄 불허 확약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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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 이번엔 '컨소시엄 불허 확약서' 논란
  • 유승민 기자
  • 승인 2017.04.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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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유승민 기자] 산업은행이 중국의 더블스타에 줬다는 '확약서'가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산업은행-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간 갈등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은 이 확약서를 받지 못해 매매조건을 완전하게 통지받은 것이 아니므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밝힐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은 확약서를 박 회장에게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2일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금호타이어 입찰 과정에서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에 대해 문의하자 산업은행은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박 회장 측은 이 공문을 '확약서'라고 지칭하고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에 보낸 서류가 있으나 '확약서'라는 이름의 공문은 없다며 확약서라는 표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컨소시엄 불허'는 박 회장과 채권단이 2010년에 맺은 약정서의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란 조항에 대한 산업은행의 해석이다.

산업은행은 법무법인에 자문해 이런 입장을 세웠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 금호타이어 입찰의 흥행을 위한 조처로도 보인다.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금호타이어를 되찾아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입찰에 나설 기업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 측이 지난달 16일 금호타이어의 매각 절차를 문제 삼았을 때 확약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에는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간 맺은 주식매매계약서(SPA)의 발송 여부와 컨소시엄 구성안의 주주협의회 안건 상정 문제에 가렸지만 이 두 사안이 해소되면서 확약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박 회장 측은 이 확약서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확약서에 우선매수권의 범위를 규정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사진=산업은행이 중국의 더블스타에 줬다는 '확약서'가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산업은행-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간 갈등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또한 매매조건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채권단에게 알려야 하는데, 매매조건의 한 부분을 차지한 확약서를 받지 않은 이상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산업은행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확약서'를 박 회장 측이 요구할 권리도, 산업은행이 줘야 할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적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하면 제출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확약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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