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시장] 구글·애플·우버 '좋은 시절' 갔다?…대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부가세 부과
상태바
[외교 시장] 구글·애플·우버 '좋은 시절' 갔다?…대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부가세 부과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4.03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구글 플레이, 아고다, 우버, 애플 스토어,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등 대표적인 글로벌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을 겨냥, 대만이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부과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3일 코트라 등에 따르면 대만 내 고정사업장 개설 없이 디지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5%)를 부과하는 과세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8만 신 타이완 달러(NTD, 1769만 원) 이상인 기업은 5월 1일부터 15일간 기업 관계자 혹은 대리인이 재정부 국세국 사이트 내 간편등록시스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대만 정부가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강화한 이유는 조세회피 방지 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소비지국 구매자인 대만 소비자가 세금을 납부했다. 

OECD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제적인 용역과 무형자산의 B2B(사업자 간) 거래에 대해 과세권은 소비자가 위치한 장소에 귀속한다고 규정, 부가가치세에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로 정하고 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상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게임아이템)는 무체물의 일종으로 재화에 포함돼 부가가치세 범위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구글 플레이, 아고다, 우버, 애플 스토어,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등 대표적인 글로벌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버(Uber)의 경우 우버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1회 100신 타이완 달러를 택시비로 지불했다면 수익금은 네덜란드에 있는 모기업은 11신 타이완 달러, 대만에 정식 영업장을 설립한 우버(대만 지사)는 9신 타이완달러, 우버 기사는 80신타이완달러로 배분하고 있다.

이전까지 우버의 대만 지사만 매출 수익금인 9신타이완 달러에 대해서만 5% 부가세를 대만 정부에 납부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5월 1일 이후부터 네덜란드 모기업 수익금인 11신 타이완 달러를 포함, 총 20신 타이완 달러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는 것으로 바뀐 것.

코트라 관계자는 "대만에서 한류가 주류로 자리 잡으며 대만 소비자의 한국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의 구입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가 정한 소득수준 이상인 기업은 관련 내용을 숙지해 적절한 조치로 새로운 조세환경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