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해양생물, 이제 ‘해양보호생물’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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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해양생물, 이제 ‘해양보호생물’로 불러주세요
  • 한승호 기자
  • 승인 2017.04.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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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승호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린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공모전’에서 권옥화 씨(인천)가 제안한 ‘해양보호생물’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은 그동안 단어가 다소 길고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지 않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을 찾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새로운 명칭 공모전을 시행했다.

지난 3월 2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769건(동일명칭 제외 시 533건)이 응모됐으며 ▲해양생물 보호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지(상징성)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편한지(간결성) ▲표준 국어를 사용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해양생물 전문가, 보호대상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했으며 법정보호종의 상징성, 간결성 등을 가장 잘 표현한 명칭과 참신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명칭 4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해양보호생물’은 기존 법정명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함축적으로 상징성을 나타내었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김승현 씨(서울)의 응모작 ‘해양보호종’은 ‘해양보호생물’의 축약형 이름으로 함께 사용할 계획이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귀엽고 익살스러운 표현을 담은 ‘보호해(海)종’과 ‘있을때잘해(海)양생물’은 법정보호종의 애칭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비록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으나 ‘바다소중이’, ‘애지중지해양생물’, ‘살펴돌볼해양생물’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명칭들이 많이 접수됐다.

대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각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씩의 상금을 수여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법상 법정 명칭(‘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는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본 명칭 공모전에 전국각지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지원한 것을 보며,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선정된 명칭을 널리 홍보하여 해양생물 보호정책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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