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입찰…롯데·신라·신세계·한화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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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입찰…롯데·신라·신세계·한화 '격돌'
  • 조성민 기자
  • 승인 2017.04.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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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조성민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가 맞붙게 됐다.

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이날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두산은 두타면세점의 안정화에 주력하기 위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가신청 업체들은 5일 공항공사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고, 6일에는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낸다.

올 연말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에는 대기업 3곳과 중소·중견기업 3곳 등 총 6곳의 면세점이 들어선다.

대기업 몫 면세점 3곳은 각각 향수·화장품, 주류·담배·포장식품, 패션·잡화 등을 취급한다.

▲ 사진=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가 맞붙게 됐다.(연합뉴스 제공)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업계 '빅3'와 신규사업자인 한화는 모든 구역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해 사업권별로 1, 2위 사업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이달 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특허심사 1천점 중 500점은 공사의 입찰평가가 반영된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임대료는 첫해에는 낙찰금액으로, 그 이후에는 여행객 수에 따라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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