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6개월 근무하면 연차휴가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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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6개월 근무하면 연차휴가 가능 추진"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4.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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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국회 김병욱의원은 6일 6개월만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입사 2년째 연차휴가에서 전년도 휴가일수를 제외하는 내용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사후적으로 2년째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입사 1년차에는 연차휴가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사 1년차에게는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월 단위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입사 1년차에서 월 단위 휴가를 사용하면 그 사용일수를 입사 2년째의 휴가일수 15일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사 후 3년째부터 인정되는 연차휴가에 비해 1년째와 2년째의 연차휴가는 차별이 있어 적용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신입사원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구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재직기간이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취득에서조차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 1년간 80% 출근이라는 연차휴가 취득 요건은 6개월 근무만을 취득 요건으로 하는 국제기준에 비해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국제노동기구(ILO) 연차휴가협약에서는 6개월 이내의 근무일수만을 연차휴가 취득 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연차휴가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고 있다. 입사 1년차에 근무일 중 20% 결근자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80% 이상 출근 요건도 현실적이지 않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정부와 지차체가 직장인 휴가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데 이어 연차휴가 100% 사용을 위한 법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그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직장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휴가답게 쓸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정규직 기간제와 신입사원에 대한 연차휴가 차별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휴가를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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