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日,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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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日,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조사 개시
  • 김영복 기자
  • 승인 2017.04.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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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해당 품목 대한 수입 동향(자료원 WTA)

 [코리아포스트 김영복 기자]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31일 한국 및 중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정률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재무성 고시에 따르면 일본 밴드 주식회사 등 3개사가 지난달 6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경제산업성 및 재무성의 검토 결과, 반덤핑 관세 과세 필요성이 있어 조사가 개시됐고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되며 향후 이해 관계자의 증거 제출, 피소 기업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부당 염매(덤핑) 제품이 수입됐는지 여부 및 덤핑 수입으로 일본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반덤핑 관세 과세 필요 여부를 일본 정부가 판단하게 된다.
 
제품은 철강제 관연결구류(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継手)로 제품의 HS코드는 7307.93으로 일본 수입 관세율은 무세다.

철강제 관연결구류는 유체를 필요한 장소로 운반하는 배관의 관과 관을 접속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배관 부재로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강재의 종류가 탄소강, 이음과 배관의 접속 방식이 맞대기 용접식이다.이 제품은 공장이나 플랜트 등 배관이 있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다.

한국은 2016년 기준 수입시장의 16.49%를 차지하는 일본의 2대 수입국으로 이번 조사는 덤핑 제품이 수입됐는지의 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덤핑 수입으로 일본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는지의 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일부터 2016년 9월까지다.

피해자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일본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근거: 관세정률법 제8조 제1항)을 비교하면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므로 덤핑 제품이 일본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에 따르면 정상가격은 제품 생산비에 해당제품 원산지에서 동종제품의 통상적 이윤, 관리비, 판매 경비 등 일반 경비를 더해서 산출. 한국산 수출가격은 국내 판매가격에서 해상 운송 비용 등을 공제해 산출한다.

반덤핑 조사 신청서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3년 1790톤에서 2015년 1890톤, 2015년 10월에서 2016년 9월 기간에는 1996톤을 기록해 2013년 대비 11.5%가 증가했다.
 
일본 제품과 한국 및 중국산과의 일본 판매 가격 차이는 2015년 15~25%였으나, 2015년 10월에서 2016년 9월 사이의 기간에는 25~35%로 확대됐다.

신청서에 따르면 한국 및 중국산 수입에 따라 일본제품 판매량은 2013년 6000~8000톤에서 2015년 10월~2016년 9월에는 5000~7000톤으로 감소했고, 일본산 매출액은 2013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15년 10월~2016년 9월에는70~90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최근 아시아 신흥국 급부상에 따라 2011년 4월 ‘반덤핑 관세제도 및 상계 관세제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조사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과거와 달리 수입규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중이다.

이에따라 우리 기업들은 증거제출 및 증언, 의견 표명 등의 기한이 2017년 8~10월까지 이기 때문에 기한에 맞추어 가격 등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 표명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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