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무허가 총기보유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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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무허가 총기보유로 논란
  • 한승호 기자
  • 승인 2017.04.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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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문처리반 요원들에 “불법소지인지 몰랐다” 진술토록 지시

[코리아포스트 한승호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허가 없이 총기류를 소지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테러방지에 사용되는 총리류인 ‘폭발물분쇄기’를 불법으로 보유했다가 방송사에 의해 들통 난 것이다.

최근 SBS는 한국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유럽에서 폭발물순쇄기를 수입해 전국 공항에 배치해 놓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폭발물분쇄기는 고압의 물을 분사해 폭발물로 확인된 물체를 현장에서 무력화하는 대태러장비로 화약을 터뜨리면 고무탄두와 함께 물 폭탄이 발사돼 총기류로 분류된다.

각 지방경찰청은 불법 총기보유 논란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는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한국공항공사가 대테러폭발물처리반(EOD) 요원들에게 진술지침을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

한국공항공사는 대테러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이 가입한 SNS를 통해 “각 지방경찰청 폭발물분쇄기 불법소지 및 사용에 대한 공항공사 사내변호사 자문에 따른 수사지침을 알린다”며 “불법소지인지 그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두고 한국공항공사는 “지사에 전달한 안내문구는 업무담당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참고설명을 한 것일 뿐이지 진술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말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는 항공보안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테러장비를 소지해왔다”며 “폭발물분쇄기 관련해 현재 SBS와 언론중재위 등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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