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트럼프·조단 상표권 인정…강해진 지재권 보호 "중국이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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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트럼프·조단 상표권 인정…강해진 지재권 보호 "중국이 달라졌어요"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4.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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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타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원활한 중국 진출을 위해서 지재권 등록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은 지재권 등록 규모 세계 1위로 현재 발명특허와 상표 출원 등 지재권 등록규모에 있어 글로벌 선두에 있는 지재권 대국이다.  
 
지난해 중국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동기대비 21.5% 증가한 133만9000건으로 6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국내 발명특허 보유량은 110만3000건으로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발명특허 보유량이 100만 건 넘는 나라로 성장했다.

중국의 발명특허는 질과 양 면에서 모두 진보해왔고 신청자의 해외 특허 출원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중국 상표 출원건수는369만1000건으로 15년 연속 세계 1위이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효상표 총량은 1237만6000건이다.  
 
세계지적재산권조직 등 관련 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글로벌혁신지수'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체 Top 25'에 진입한 상태다.

그동안 중국 내 법률문제에서 외자기업이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점점 외자기업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처리된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내 'TRUMP' 상표 소송과 마이클 조던의 '乔丹'(챠오단, 중국어 브랜드) 상표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소송에서 2006년부터 2016년 말까지 트럼프 측이 지속적으로 패소했다. 하지만 10여 년의 법정 다툼 끝에 2017년 2월 14일 'TRUMP' 상표등록에 성공했다.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중국 건축업 분류(제37류)에서의 'TRUMP' 상표등록 성공은 중국상표주관부서에서 일관적으로 중외상표권리인의 합법적인 상표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법률과 규정에 의해 관련 상표출원을 심사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마이클 조던의 '乔丹'(챠오단, 중국어 브랜드) 상표 소송도 대표적인 사례다. 

나이키사는 중국의 조던체육회사에서 등록한 '乔丹' 계열 상표가 Michael Jordan의 성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상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상표평가위원회로부터 이의가 거절된 후 2건의 상표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乔丹'의 상표가 Michael Jordan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상표법을 위반했으므로 1심과 2심의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상표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판결했다.

최고인빈법원 원장 저우챵(周强)은 제12기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 시, "'乔丹'(챠오단, 중국어 브랜드) 계열 상표분쟁사건 처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입장과 결심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분야의 경우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에 진출 혹은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은 중국 내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 강화 활동에 우선권을 두고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피되기 쉬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일수록 적극적으로 지재권을 등록하고 카피가 힘든 기술은 기술비밀(노하우)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 상표출원인 경우 등록소요 시간은 1년 4개월~1년 6개월이 걸린다. 특히 등록 상표의 수가 많거나 상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 등록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국 시장 진출 전 상표,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 지재권 등록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지재권 등록은 대외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로, 최근 전 세계 대외무역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미래의 회복 및 성장기를 대비, 선결사항으로 추진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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