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기관 지정
상태바
한국감정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기관 지정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4.11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BF 인증 절차도. 자료=한국감정원.

[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한국감정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BF 인증제도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와 같은 교통약자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과 지역으로의 접근·이동하는 데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BF 인증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비롯해 총 3개 기관을 지정했다. 이로써 한국감정원은 건축 인·허가 시 필요한 모든 인증·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 됐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BF 인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물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감정원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BF인증 시설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BF 인증기관 지정을 계기로 물리적 장애를 넘어 모두가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감정원이 함께 할 것”이라며 “건축물에 이용 장애가 없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