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갑·을’ 관계 뒤바뀜 현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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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 ‘갑·을’ 관계 뒤바뀜 현상 속출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4.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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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최근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줄어든데다 분양시장마저 침체양상을 보이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에 사업성이 높은 이른바, '알짜단지' 일감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분양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강남이나 과천 등 입지가 좋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해 사업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유망단지의 경우 조합에서 선정됐던 건설사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와 재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진 조합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일종의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대치동 구마을 3지구, 서초구 방배5구역, 경기 과천시 주공1단지 등 주요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이 연이어 시공사 교체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사례이다. 

특히, 위치가 좋아 사업성이 높은 단지는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합의 요구사항이 더 늘어나는 등 이른바, '갑을(甲乙) 관계'가 바뀌고 있다.

실제로 얼마전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은 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지난 2014년 체결했던 시공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조합운영비 지급과 대출금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급보증 등의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계약해지로 이어진 것이다.

시공사 측은 "조합의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소연했다. 시공사측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이 본계약 협상을 개시한 지 일주일 만에 지분율을 2.75% 인상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 후 시공사가 관리처분 내용의 수용을 거부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시공사 재선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고 조합이 요구한 최소 일반분양가로 3.3㎡당 3313만원을 제시한 대우건설이 지난달 26일 총회에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00억원 이상을 예치했으며, 미분양 발생 시 3.3㎡당 3147만원의 대물변제를 책임지겠다는 시장의 예상을 깨는 조건을 제기한 덕분에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경쟁사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공사비를 제시하고 분양가는 경쟁사보다 훨씬 높다”며“향후 미분양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승인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향후 갈 길이 만만치 않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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