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선거규정 개정…선거과정 철저히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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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선거규정 개정…선거과정 철저히 ‘관여’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7.04.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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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총회의결 거쳐야…안하면 융자대상 제외·인허가 제한 등 불이익

[코리아포스트 최영록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의 조합임원 선출하는 과정에서 공공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선거법으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2년 만에 손질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5년 5월 보급한 것으로 임원 선출을 둘러싼 불공정 선거, 장기집권 등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됐다.

새로 개정된 선거규정에 따르면 우선 보궐선거 진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선임이 어려운 경우 주민의 1/10 이상이 요청하면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위 선관위 구성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선거규정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구역별 현황과 정관, 인허가 진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공지원자에게 요청하며 추가 법령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질의해 시·구 간 협조체계 및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나아가 조합장이 새로운 임원선출 절차를 회피하는 등 사업을 정체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선관위원 선임 후 조합장이 선관위 구성 7일 내에 위원장 및 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장 대신 선관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임원 등 후보자 결격사유 유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후보자가 직접 ‘범죄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범죄사실조회 동의서’와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죄사실증명서 내용 누출에 대한 일부 우려와 논란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해 후보자 등록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하고, 우편투표 배송기간을 고려해 도착 인정시간도 기존 선거일 전일 오후 6시에서 선거일 총회 개최 전까지로 늘렸다. 또 대의원회(추진위)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해 후보자 수 이상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오는 13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20일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선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자금 공공융자대상에서도 배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선거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조합의 선거규정을 제·개정하고 법령 및 조합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갈등 없는 정비사업 추진은 조합임원 등 대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와 같은 공공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선거로 인한 사업정체 및 비용증가 등 부정적 요인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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