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200일, 가속화되는 한우농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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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200일, 가속화되는 한우농가 피해
  • 편도욱 기자
  • 승인 2017.04.1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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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편도욱 기자] 지난 15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00일이 지난 가운데, 한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 우려되었던 한우산업의 피해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작년 9월 28일 한우의 전국 평균 경매가격은 1kg에 1만8743원이었으나, 199일이 지난 4월 14일 가격은 1만6101원으로 14.1% 하락했다고 밝혔다. 

경매 후 농가에서 수령하는 금액을 추정할 경우 법 시행일에는 1마리당 약 671만원이었으나 4월 14일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576만원으로 추정되어 평균 95만원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월별 평균가격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월을 제외하면 가격은 계속 하락하였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월별 평균가격은 전년도보다 상승한 적이 없어 매년 물가인상 등으로 운영비가 상승하는 한우농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협은, 2015년 3월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같은 해 7월 자체 보고서인 축경포커스를 통해 농축산물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농축산업계 최초로 전망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정부, 국회 등에 농축산물 제외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사료가격 인하 및 할인, 값이 싼 조사료 생산 확대, 직거래장터 및 소비촉진 행사 등 농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한우 소비가 줄어들고 가격이 저렴한 수입쇠고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2016년도에는 한우자급률이 40% 이하로 떨어진 37.7%를 기록했다. 

1인당 육류소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한우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대표이사는, “축산업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축산업의 핵심인 한우산업이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농촌경제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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