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조1구역, 비대위들 왜 이러나…조합원들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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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조1구역, 비대위들 왜 이러나…조합원들 ‘불평’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7.04.1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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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선정 앞두고 조합임원 해임 추진…도로 1평반 가진 조합원이 ‘쥐락펴락’

[코리아포스트 최영록 기자] 과거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이 올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최근 시공자 선정을 본격화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일부 반목세력들이 또다시 조합 집행부를 흔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조합원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새 집행부 구성 후 9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 득…재개발 순항

현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순항 중이다. 이 구역은 2003년 재개발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껏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조합원 간의 반목과 조합 결성을 놓고 추진세력 간의 이해관계 상충 등이 그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각종 소송으로 얼룩졌고 결국 존폐위기까지 내몰렸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임시총회를 계기로 새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사업은 급속도로 추진됐다. 조합 정상화 이후 약 9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시공자 선정 수순까지 밟았다. 더욱이 지난달 27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총 15개사가 참석,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합은 내달 12일 입찰이 성사되면 6월 말 총회를 열어 최종 시공파트너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은 2018년 12월 목표로 하고 있다.

◆특정 시공사 및 브로커 등 개입 의혹

하지만 최근 또다시 조합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나타나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들은 조합 정상화 및 사업시행인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조합이 특정 시공사와 결탁했다는 이유로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추진하는 등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문제는 비대위의 요구가 재개발 반대인지, 조합장 교체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들은 조합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각종 고소, 고발 및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조합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소송은 기각됐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오히려 비대위가 특정 시공사나 브로커가 개입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믿는 눈치다.

A조합원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이 소수에 불과한 데다 비대위 활동도 특정 인물 몇 명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며 “과연 이들은 무슨 돈으로 1500명이 넘는 조합원에게 우편물을 보내거나 수십 차례 현수막을 내걸고,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한 OS(홍보인력)를 수십 명씩 동원했는지 미심쩍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 대조1구역 비대위가 조합임원 해임을 선동하기 위해 구역 내에 건 현수막(사진=조합)

◆비대위의 조합 흔들기는 매번 불발…신뢰 잃어

이와 함께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최모씨 등을 주축으로 한 비대위가 보내는 수많은 문자와 클린업시스템 게시글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며 법률적인 하자도 찾지 못해 사업방해를 위한 유언비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B조합원은 “그동안 특정 시공사와의 결탁설, 금품수수 등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재개발 반대를 외치다가 갑자기 조합 집행부를 다시 선출하자는 비대위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며 “더구나 조합원들이 거의 동조하지 않아 총회개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시공자 선정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비대위의 조합 집행부 흔들기 노력은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임원 전체를 해임하는 총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총회 개최 이틀을 남기고 돌연 취소했다.

그러자 오는 4월 21일에도 서면결의서 52%를 징구했다며 또다시 해임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조합장과 이사 2명 등 총 3명을 해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서 징구했던 발의서 내용(조합임원 전원해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터라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향후 법적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처음에는 조합임원 전원을 해임하겠다더니 이번에는 조합장 등 특정 인물만 솎아내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 조합임원 전체를 해임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좌), 조합장 및 이사 2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우).

◆비대위의 주축 최모씨, 고작 도로 1평반으로 조합원들 ‘쥐락펴락’

조합에 각종 소송을 제기했던 최모씨는 그동안 대조1구역에서 재개발 반대를 외치며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려 수차례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다수의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모씨는 조합원이 아니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도로 1평반(5㎡)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얻었다. 이후 비대위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최모씨는 분양권조차 없는 조합원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분양권은 도로의 경우 90㎡ 이상을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합을 사칭하는가 하면 말 바꾸기로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C조합원은 “최모씨는 한때 조합의 사무장이라며 명함을 갖고 다녔다”며 “그러면서 줄곧 재개발 반대를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는 조합 집행부를 교체해 사업을 추진하자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바로 이러한 점들로 인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비대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권에 개입하려는 모종의 배후세력이 있다며 의심하고 있는 이유다.

◆사업 장기간 표류에도 조합원들의 사업추진 의지는 여전

대조1구역은 2011년 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난 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 그러다 2013년 말 2기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던 과정에서 당시 총회가 법적인 하자(조합원 직접참석 10% 미달)로 인해 무효화됐고 그로부터 수년간 조합을 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의지는 변함없이 강했다. 당시 비대위가 신청했던 서울시 실태조사에서도 대조1구역은 살아남았다. 게다가 지금껏 단 한 번도 해임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 사실을 보더라도 조합원들이 얼마나 재개발을 간절히 원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수의 소유자라도 권리가 침해되거나 무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조합도 신속한 사업추진이라는 미명하에 위법을 저지르면 안된다”며 “어떠한 목적을 갖고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원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재개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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