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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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소 위기
  • 정수향 기자
  • 승인 2017.04.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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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기소…관세청, 특혜 의혹 확인시 특허권 취소 방침

[코리아포스트 정수향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지난해 되찾았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이 취소될 위기에 빠졌다. 

지난 17일 검찰은 롯데가 2015년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 문을 닫은 월드타워점을 되찾기 위해 2016년 5월 최순실 재단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신동빈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현재 수사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특허권을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특허법 제178조에는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세청은 해당 법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법원이 신 회장이 대가성으로 기부금을 출연했다고 판단한다면, 올 1월 재오픈한 롯데월드타워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특히 롯데면세점의 경우 매출의 70%를 중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우커 관광이 감소됨에 따라 중국인 매출만 최근 한달간 40%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당분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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