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인도산 합금철에 반덤핑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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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인도산 합금철에 반덤핑 예비판정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7.04.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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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무역위원회가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합금제품인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21일 365차 회의에서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이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6.08∼32.21%의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 망간, 규소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이다. 철강 생산과정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소음 등을 줄이는 부원료로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천500억원(약 23만t)이고,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다.

국내 업체인 동부메탈, 심팩메탈로이, 태경산업은 지난해 11월 18일 이들 국가의 제품에 대한 덤핑 의혹을 제기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세 나라에서의 수입 물량이 조사 대상 기간(2013년∼2016년 6월)은 물론 그 이후(2016년 7월∼2017년 2월)에도 증가 추세에 있다"며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시행한 뒤 최종 관세부과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UAE)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 2월 22일 SKC 등 국내 5개 업체는 이들 수입품의 덤핑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했다.

PET 필름은 과자 포장, 액정표시장치(LCD) 필름 등의 원단소재로 쓰인다.

예비조사 결과는 오는 7월께 나올 전망이다.

이외에도 인조네일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국내 업체 2곳과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상표권 침해 혐의가 있는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국내 업체 1곳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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