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 모범업소 선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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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 모범업소 선정키로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7.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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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자동, 대출금리 추가 할인에 모범 업소는 포상

[코리아포스트 최영록 기자] 앞으로 세종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모범 중개업소에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지만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해 국토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자계약이 이뤄지면 실거래신고·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동안 부실했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중개사무소를 지도 점검할 필요가 없어 중개사무소는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을 받으려는 시민들에게는 대출금리 0.2~0.3%p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홍보 협력방안으로는 ▲옥외광고(고속터미널, 주요교차로, 전광판, 현수막 등) ▲각종 행사 및 간담회, 반상회 등에서 전단지 배포 및 안내방송 ▲대중교통 수단(BRT 정류장 및 시내버스 홍보영상 광고)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안내문 게시 ▲소셜네트워크(세종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부동산거래용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접수(전자계약 지원센터) 등이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확실한 집행을 위해 시 행정사무감사 및 국토부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만큼 먼저 직장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전자계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 및 소방서, 교육기관 등으로는 전문강사를 파견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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