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SRT 공사 중 공법 속여 209억 부당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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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SRT 공사 중 공법 속여 209억 부당이득 챙겨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7.04.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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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RT 현장소장 A등 2명에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 GS건설 로고.(제공=GS건설)

[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수서발 고속열차(SRT)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공사 비리와 관련해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산건설 현장소장 등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GS건설 현장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당초의 공법을 속여 GS건설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혐의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27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GS건설의 SRT 공사구간 전 현장소장 A(5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GS건설이 공사를 맡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을 팔 때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슈퍼웨지를 쓰기로 한 당초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 마치 슈퍼웨지 공법을 쓴 것처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사비를 청구했다. 이런 수법으로 GS건설이 얻은 차익은 209억원이다.

슈퍼웨지 공법은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는 방식이다.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임이 덜하기 때문에 주택지 주변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화약발파 공법보다 비용이 5~6배 정도 비싸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경우 지반이 약해 지반에 무리가 덜 가는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씨 등은 해당 구간 터널공사에서는 설계대로 터널 상단부에 강관을 삽입하고 강관 내에 시멘트 등의 주입재를 넣어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때 강관을 1만5500여개를 삽입하도록 한 설계와 달리 1만2000여개만을 썼다. 설계보다 강관을 3300여개나 적게 썼는데도 제대로 공사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당초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3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나중에 함께 정산하려고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올 초 문제가 된 209억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SRT의 성남시 분당구 일대 구간 공사를 맡아 A씨 등과 비슷한 수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82억원을 받은 혐의로 두산건설 현장소장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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