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지역, 대선이후 1만6000가구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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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대선이후 1만6000가구 분양한다
  • 편도욱 기자
  • 승인 2017.05.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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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편도욱 기자] 대선 이후 6월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1만6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3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5월 9일 대선이후 6월말까지 전국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31개단지 1만6384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선 상반기 분양시장 판세를 좌우할 인기단지가 쏟아진다. 사실상 2017년 봄 분양시장 성수기가 시작된다. 

지난해 11.3대책으로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은 모두 37곳이다. △서울 25개구(공공 및 민간택지) △경기 과천∙성남(민간 및 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민간택지) △세종(공공택지) 등이다. 

서울 조정지역에선 대선이후 17곳 8312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이중 분양물량의 76%에 달하는 12곳 6,382가구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다.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센트럴자이, 용산 국제빌딩4구역의 용산 센트럴파크 효성해링턴 스퀘어,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이 주목할만한 분양단지다.

마포로6구역 공덕 SK리더스뷰, 신길5구역 보라매 SK뷰 등 지난해 11.3대책에 따라 철거 이후 분양할수 있게돼 일반분양이 연기됐던 단지들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조정지역에서 대선이후 12곳 1만5112가구가 분양예정이다.

고양 지축지구 센트럴 푸르지오,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등 대어급 분양단지가 대기하고 있다.

부산 조정지역에선 2곳 127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세종시는 대선이후 분양단지가 없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또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또한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제한 대상으로 일정 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닥터아파트 김수연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조정지역에 11.3대책과 탄핵정국 대선정국 등으로 대선이후로 분양시기가 미뤄진 분양단지가 많다”면서 “조정주택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고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동안 청약할 수 없으니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제한 기간을 청약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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