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쿠퍼D 5도어 소유자 3500명에게 38만원씩 보상키로
[코리아포스트 최영록 기자] ‘연비 뻥튀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BMW가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또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38만5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연비를 과장한 것으로 확인된 미니(MINI) 쿠퍼D 5도어 차량 수입·판매사인 BMW코리아에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초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모드에서 연비가 리터당 32.4㎞인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9.4% 적은 29.3㎞인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시내모드와 복합 연비도 신고 수치보다 각각 2.4%, 4.7%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BMW코리아는 “유럽 인증기관에서 연비 시험을 할 땐 문제가 없었지만 국내법을 존중해 조사 결과를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BMW코리아는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생산된 해당 차량 소유자 3500여 명에게 38만5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간 내에 출고한 소유자들은 오는 8일부터 미니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BMW는 이번에 새로 내놓은 신형 5시리즈 일부 모델의 경우에도 연비를 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비 인증 과정에서 실제 판매 모델보다 작은 사이즈의 타이어를 사용해 연비를 의도적으로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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