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일 현대·기아차 청문 실시…강제 리콜여부 결정
상태바
국토부, 8일 현대·기아차 청문 실시…강제 리콜여부 결정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7.05.08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최영록 기자] 국토교통부가 리콜명령을 거부한 현대·기아자동차의 강제 리콜여부를 가리는 청문절차에 본격 들어간다.

국토부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현대·기아차에 대해 청문을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5건의 결함이 발견돼 리콜명령을 내렸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 것이다.

대상차량은 12차종으로 총 25만대다. 국토부는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에는 청문주재자, 행정청, 청문당사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조사한 내용 등을 근거로 리콜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당사자인 현대차에서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해 각 사안에 대해 리콜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이 끝나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확인·통지한다. 이때 현대차가 정정요청을 할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청문주재자는 현대차의 최종 확인 및 정정절차를 거치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해 최종 국토부에 제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