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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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7.05.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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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세대 간 소음 차단 경계벽도 의무화

[코리아포스트 최영록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장에 의무 설치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우선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 이상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했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벽돌로 세대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서 쌓아야 소음을 줄일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으로 뒀는데, 이번에 상위 규정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꼐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제도도 정비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공공·민간주택)을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를 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2014년에 리츠사업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앞으로는 리츠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민간주택은 지자체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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