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앞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을 집행·정비할 땐 더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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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앞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을 집행·정비할 땐 더 신경써야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7.05.1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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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월 11일~6월 21일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장이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실효성을 높이는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5년 주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는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해나갈 수 있도록 3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나아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집행 등이 어려운 시설은 해제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기초조사를 동일하게 거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장기미집행시설 발생도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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