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편도욱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월 4일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3일 구속했다.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는 지난 2월 4일 발생한 11시경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내 철제 구조물을 산소 절단기로 용단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
남모 대표이사는 각종 가연성 자재들을 철거하기 위해 용단작업을 진행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불티 비산방지조치도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구속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본사(원청) 대표이사에게 물은 사안으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단위 사업장에 미뤄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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