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기준 완화되고 관리소장 배치신고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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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기준 완화되고 관리소장 배치신고도 간소화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7.05.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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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16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코리아포스트 최영록 기자]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에도 육교 등이 설치돼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공공주택 관리소장 교체 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공공관리제가 개선된다. 주택단지가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때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주택단지라고 해도 8m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공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 왔다.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민이 공공관리를 원하더라도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관리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 2/3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때 배치신고 방법이 간소화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관리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임 관리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전임 관리소장의 배치가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이 간소화된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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