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튜닝 자동차’ 활개 치지 못하도록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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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튜닝 자동차’ 활개 치지 못하도록 집중 단속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7.05.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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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단속 건수 두 배 증가…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실시
▲ 불법 등화장치 변경 사례.(사진=서울시)

[코리아포스트 최영록 기자] 서울시 등 유관기관이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채 도심을 질주하는 자동차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서울시가 불법튜닝으로 단속한 자동차는 2015년 1738대에서 지난해 3626대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단방치자동차는 8960대, 불법명의(대포차)는 601대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 전조등, 후미등 등의 불법튜닝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2176대로 전체의 60%(3626대)를 차지했다. 등화장치의 강한 불빛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민원이 많고 실제 사고 발생도 잇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단방치자동차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회범죄 발생을 유발하는 장소가 될 우려가 있으며 불법명의자동차는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불법튜닝, 무단방치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월 16일부터 6월 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참여기관은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시지방경찰청, 각 구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이다.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했다면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화장치(전조등, 후미등)변경 등 가벼운 튜닝을 할 때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인증된 정식튜닝 부품을 사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않고 튜닝을 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또 무단방치자동차나 불법명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강제처리 등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나아가 서울시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불법튜닝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지독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시민들이 정보부족으로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하지 않도록 각 구청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불법 자동차 사례를 정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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