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해 수출업체 자금 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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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해 수출업체 자금 지원 박차
  • 이성원 기자
  • 승인 2017.05.1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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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수출지원 정책자금 650억 원 지원 대상 업체 추가 모집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자금 지원 대상 업체를 추가로 모집 중이다.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일반 업체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융자금리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5%, 그 외 사업자는 3%이며, 수출실적 등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200억 원 이내로 해당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무는 대출금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농식품원료구매지원자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신청 및 문의처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배성진 과장

031-8060-6062

인천

인천지역본부

장재완 대리

032-272-3012

강원

강원지역본부

김은희 과장

033-920-1546

충북

충북지역본부

홍원기 대리

043-902-9527

대전·세종·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현민 사원

042-389-5017

전북

전북지역본부

김은희 과장

063-904-5872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모황삼 차장

062-940-7018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소영 대리

053-218-4913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김윤태 과장

051-947-1084

경남

경남지역본부

정철종 대리

055-274-4816

제주

제주지역본부

전승군 과장

064-900-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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