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은 지금] 다시 뜨는 단독주택, 이참에 투자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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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은 지금] 다시 뜨는 단독주택, 이참에 투자해볼까?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7.05.19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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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대출규제 제외…중도금 분납 가능하고 권리관계 걱정 없어 투자처로 ‘적격’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영록 기자]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올해부터 강화된 부동산 규제 대상이 아닌 데다 점포겸용 주택이나 작물재배 가능한 주택 등 기호에 맞는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단독주택 거래량은 부쩍 늘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단독주택 거래량(동호수 기준)은 1만4054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만2484건)에 비해 12.6%, 전월에 비해서는 21.5% 증가한 것이다. 특히 월간 거래량이 1만4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5년 10월(1만5225건) 이후 처음이다.

기존 단독주택은 물론 집을 직접 짓고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도 속속 완판되는 등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LH청약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분양 공고된 단독주택용지(재공급, 주거전용 및 점포겸용 포함)는 14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1건만 잔여 필지 분양이 진행 중으로 나머지 13건은 접수가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포겸용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정해진 화성 동탄1신도시와 광주광역시 효천지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공급된 주택용지는 1순위에서 분양 신청이 마감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이처럼 단독주택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벗어나 원하는 형태의 집을 직접 건축해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점포겸용주택 및 작물재배가능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는 희소가치 덕분에 인기가 더 높다.

또 단독주택용지는 토지대금을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현장이 많아 목돈이 필요한 일반 토지매매에 비하면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올해부터 강화된 대출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또 다른 메리트다. 토지매각 주체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격거품이나 권리분석, 명도 등에 대한 걱정 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매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도심 인근에 공급되는 주택용지는 여유롭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를 누리면서 도심에 형성돼 있는 교육·쇼핑·문화 인프라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부합한다”며 “토지 시세나 관련 정보 등에 밝지 않은 일반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 상품이지만 입지에 따라 향후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눈여겨 볼만한 단독주택용지 공급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오는 23일 전남 담양군에서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단독주택용지 169필지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는 광주도심에서 차량으로 20분대 도달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게 돼 도심 인프라 활용이 용이하다. 단독주택 772가구, 공동주택 680가구 등 총 1452가구 규모로 조성돼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되지만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교육시설, 다수의 공원 및 녹지공간이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지난달 진행된 경쟁입찰에서 최고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담양과 광주 등 인근 지역에서 주목받는 도시개발사업이다.

필지 분양에는 지역 및 자격 제한이 없으며 1인 필지, 또는 2인 이상이 1필지에 신청할 수 있다. 필지별로 최저 9500만원부터 2억원 초반대의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됐다. 전용주택지와 단독주택지(작물재배지)로 나뉘어 공급되며 전용주택지는 최고 2층, 건폐율 50%·용적율 80%, 단독주택지(작물재배지)는 최고 3층, 건폐율 60%·용적률 180%의 조건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특히 작물재배가 가능한 단독주택지는 1층 전부를 필로티나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오는 23일 신청을 거쳐 24일 추첨 및 당첨자발표가 진행되며 25일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다. 추첨 후 잔여 필지는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신청예약금은 1인당 100만원이며 계약금 10%를 납입한 후 5개월 단위로 6회까지 중도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146필지가 6월 초부터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거주지 지역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며 개인 또는 법인 모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필지별로 3억4600만원부터 6억900만원의 공급가가 책정됐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7필지)는 최고 3층·건폐율 60%·용적률 150%·필지당 3가구 이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139필지)는 최고 2층·건폐율 50%·용적률 80%·필지당 2가구 이하의 조건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신청예약금은 1000만원이며 계약금 10%를 납입한 후 6개월 단위로 6회까지 중도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남양주 별내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11필지가 이달 초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 모든 필지에 대해 최고 3층, 건폐율 60%·용적률 180%·5가구 이하의 조건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대금납부는 2년 유이자 할부 조건이다. 필지별로 5억1500만원부터 12억2000만원의 공급가가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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