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진욱 기자] 중국 상무부는 설탕의 수입쿼터 초과분에 대해 45%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27일 광서(廣西)설탕업협회는 중국 내 설탕산업을 대표해 상무부에게 설탕산업 보호조치 조사를 신청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설탕 수입량의 급증으로 중국 내 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보호조치 조사 실시를 신청한 것.
상무부는 조사기간 내 설탕의 수입량 증가로 중국 국내 설탕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으며 양자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냈다.
이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는 22일부터 수입설탕에 대해 제한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보장조치는 수입쿼터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기간은 3년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