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중국, 중문라벨 없는 수입상품에 원가 10배 배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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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중국, 중문라벨 없는 수입상품에 원가 10배 배상금 부과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5.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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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진욱 기자] 중국에서 중문라벨 없는 경우 원가의 10배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중국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3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한 소비자는 구매했던 일본산 청주에 중국어 상품표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수출기업을 상대로 북경 하이디안구(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중국 상표표기법 위반으로 일본 측 수출회사에 원가의 10배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의 상품표시규정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1997년 제정됨. 규정의 제6조에 의하면 중국에서 유통할 상품의 라벨은 한자로 표기되어야 한다. 

외국어나 중국어발음표시를 사용할 경우 글씨 크기가 중국어 글씨체보다 작아야 하며 중문표시에 들어간 모든 내용의 글씨체 크기는 각각 1.8mm를 넘어야 한다. 
 
또 해당 규정 제9조에 의해 수입상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업체는 해당 법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곳이어야 하며 등록되어 있는 법인주소가 유효해야 한다.
 
일반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은 별도로 원산지표시를 추가하여야 한다. 

제조업체 및 주소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해당 제품의 원산지표시는 필수이며 또한 해당 상품의 중국 현지 판매 대리인 및 수입업체의 유효주소와 명칭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문 상품표기가 없으면 상품이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중국 내에서 유통할 수도 없으므로 수입업체는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시 수출지원기관의 협조를 통해 중문라벨 샘플을 얻어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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