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자체 행사에 한국언론 초청 안해…김영란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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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체 행사에 한국언론 초청 안해…김영란법 탓?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7.05.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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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전 세계 시가총액 제1위 기업인 애플이 주관하는 각종 이벤트에 한국 언론의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4일 미국·유럽 등 외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간)부터 세계 각국 언론매체의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기자들에게 다음달 5일 미국 새너제이에서 개막하는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7' 초청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23일 현재 한국 언론사 기자 중 WWDC 초청장을 받은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자사 홍보를 위해 마련한 이벤트이긴 하지만, 글로벌 ICT 산업의 최신 동향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것이다.

▲ 사진=전 세계 시가총액 제1위 기업인 애플이 주관하는 각종 이벤트에 한국 언론의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제공)

애플이 한국 기자들을 올해 WWDC에 초청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청탁금지법 저촉 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제품 발표나 시연 행사에 참석해 현장 취재를 할 언론매체를 미리 선별해 초청장을 발송하며, 많은 경우 항공기 등 교통편이나 숙박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애플은 오는 9월 예상되는 신제품 아이폰8 발표회 등 후속 행사에도 한국 언론을 초청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행사 주최측이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 제공"은 할 수 있으나, '공식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 기업의 제품 발표나 개발자 회의에 한국 기자를 초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뉴스통신·신문·방송·인터넷신문·잡지 및 기타간행물 등 정식으로 등록된 언론사의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개인 블로거나 프리랜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구글의 경우 지난 17∼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개발자회의 'I/O 2017'에 한국 기자들을 초청했다. 교통·숙박 등을 지원하지 않는데다 등록 신청을 일단 받은 후 자체 기준에 따라 참석자를 선정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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