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위, 韓中수입 태양광전지 피해조사…수입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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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위, 韓中수입 태양광전지 피해조사…수입 제한되나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7.05.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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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역법 201조에 따라 중국이나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태양광전지·패널이 미국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를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태양광전지·패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령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의 이번 조사는 중국인 소유의 미국 태양광전지제조업체 수니바(Suniva)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수니바는 2002년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처 이후 지난 15년간 실행된 전례가 없는 1974년 무역법 201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4월 미국 연방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에 의거한 파산보호신청을 한 수니바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나, 한국, 말레이시아산 태양광 전지와 패널의 저가 공세에 미국 태양광 전지와 모듈 제조산업이 파국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세계 태양광 전지와 패널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11%로 하락했고, 2012년 이후 4천8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게 수니바의 주장이다.

▲ 사진=방음 터널 활용한 태양광 시설.(연합뉴스 제공)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령할 수 있다.

수니바는 무역위에 해외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지에 대해 W(와트)당 40센트의 수입관세를, 태양광패널에 대해서는 W당 78센트의 수입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수입제한이나 관세부과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광범위한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무역위는 이번 사안이 극도로 복잡하다며 피해 여부 판정을 위한 기한을 늘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2일까지 피해 여부 판정을 하고, 11월 13일까지 수입 관세부과 여부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향후 무역정책이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니바의 요구대로 수입 관세를 물린다면 태양광 전지와 패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태양광이 다른 에너지원들과 경쟁하는 것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FT는 설명했다.

미국 태양광 산업은 최근 수년간 급격히 성장해왔다. 중국과 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태양광전지·패널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태양광 발전의 경쟁력이 향상된 덕택이다. 미국 태양광산업에는 26만 명이 종사하지만, 이중 제조업 종사자는 3만8천 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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