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뉴스] 요르단, 내년부터 수입품과 포장재 ISO 인증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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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뉴스] 요르단, 내년부터 수입품과 포장재 ISO 인증표기 금지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7.05.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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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주의 요망 …JSMO 추후 발표에 귀기울여야
▲ 요르단 국기

[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은 지난 5월 17일 제품 및 포장재(상자포함)에 ISO(세계 공통 제정한  품질 및 환경시스템 규격)표기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ISO 9001, ISO14001, ISO22000을 포함한 모든 ISO 표기와 관련된 수입제품에 해당 라벨이 있으면 수입통관이 금지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제품의 ISO 인증사실은 제품 홍보자료(카탈로그 등)에 내용 또는 설명으로만 표기할 수 있고 ISO 라벨 사용을 금지한다

 ISO 표기 금지 규정과 관련 유예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전면 시행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ISO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세계 공통적으로 제정한 품질 및 환경시스템 규격으로 ISO 9000(품질), ISO 14000(환경) 등이 있다.  나라마다 다른 산업, 통상 표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제적으로 개발된 세계 표준제도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ISO 인증은 중소기업인증센터,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기관에서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ISO 인증 종류에는 제품 및 서비스 자체에 대한 품질인증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는 인증라벨이 있다. 

해당 인증이 제품에 표기되면 현지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은 판단한것이다. 즉 현지 소비자들은 ISO 인증마크만 보고 제품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것.

제조회사는 광고,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ISO 라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제품 자체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이번 새로운 규정의 도입 취지이다.

문선호 요르단 암만무역관은  “한국 수출기업은 원할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수출되는 제품에 ISO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조치가 어려울 경우 현지 바이어와 충분히 협의한 뒤에 제품을 선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유예기간 동안에 현지 바이어가 ISO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수입할 때 추후 ISO 표기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제품에 부착된 ISO 라벨을 지우려고 하면 추후에 수입통관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펜 혹은 매직으로 지우거나 스티커를 부착해 가리는 것을 삼가야 한다 .

해당 규정은 한국산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단계라 현재 JSMO 공고안은 각 상황에 따른 조치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JSMO의 추후 발표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코트라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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