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기아차 결함 시정명령…리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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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 결함 시정명령…리콜 시행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7.06.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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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한민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차종 23만8321대다. 우선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리콜대상은 2개 차종(제네시스 BH, 에쿠스 VI) 6만8246대다. 또 허브너트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됐고 리콜대상은 1개 차종(모하비) 1만9801대다.

아울러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3개 차종(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8만7255대다.

뿐만 아니라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됐고 리콜대상은 5개 차종(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2만5918대다.

또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 3만7101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을 시행,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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