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으로 업계피해…예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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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으로 업계피해…예비 판정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7.06.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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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냉간압연강관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13일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ITC는 최근 냉간압연강관 수입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고, 해당 품목의 덤핑 혐의를 계속 조사하라고 결정했다.

냉간압연강관은 상온에서 금속재료를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가공한 강판을 말한다.

미국의 4개 강관업체는 지난 4월 19일 미 상무부에 한국,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산 냉간압연강관을 덤핑 혐의로 제소했다.

또 수입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최대 209.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2.0∼48.0%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냉간압연강관 대(對) 미국 수출액은 150만 달러로, 전년보다 42.6% 증가했다. 이번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4번째로 많다.

구체적인 관세율이 정해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은 오는 9월 26일, 최종판정은 오는 12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 사진=냉간압연강관.(연합뉴스 제공)

실제 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하는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은 내년 1월 24일 이뤄진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 상무부와 ITC의 반덤핑·산업피해 조사와 자료 제공 요청에 우리 업계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을 통해 피소업체가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여길 경우 징벌적 성격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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