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드반대 미대사관 행진 '제한'…주최측,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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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드반대 미대사관 행진 '제한'…주최측, 집행정지 신청
  • 김진우 기자
  • 승인 2017.06.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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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우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단체가 주한미국대사관 앞으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데 대해 경찰이 '제한통고'를 했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집회 신고에 대해 처음으로 제한통고한 사례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달 2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6천명(신고 기준) 규모의 집회를 연 뒤 종로구 미대사관으로 행진하겠다고 최근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꾸린 이 단체는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미대사관 주변을 도는 경로로 행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행진 참가자들이 미대사관을 완전히 포위하게 돼 마찰 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대사관 앞쪽 세종로 행진 신고만 받아들이고, 대사관 뒤쪽으로는 행진할 수 없도록 제한통고했다.

주최 측은 경찰의 제한통고에 반발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 사진=이달 3일 '사드 배치 서울·성주 동시 평화행동' 집회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해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경찰 관계자는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외교기관도 보호하기 위해 미대사관 뒤쪽 행진만 제한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 협약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은 외국공관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평통사가 미대사관 인근 집회 금지통고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집시법 상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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