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 승객 안 태운다…'노플라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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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난동 승객 안 태운다…'노플라이' 시행
  • 정수향 기자
  • 승인 2017.06.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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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수향 기자]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No-Fly) 제도를 도입했다.

승객의 기내 난동으로 함께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로, 일본항공, 네덜란드항공, 델타항공 등이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달 16일부터 기내나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안전 저해 행위를 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탑승 거부 대상은 ▲ 신체접촉을 수반한 폭행 ▲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 욕설·폭언·손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 등이다.

국토부 주도로 이달 개정된 국내항공 운송약관은 항공사가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을 내리게 하고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탑승 거부 대상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각각 3년·5년·영구 탑승 거절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사진=27일 오전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승무원들이 테이져건과 타이랩, 포승줄 등을 이용한 기내 난동승객 제압술을 시연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대상 승객은 해당 기간 예약·탑승 등이 거절된다.

다만, 해당 승객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양도·합산할 수 있게 했다. 또 칼호텔이나 렌터카 상품 등으로 소진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플라이 시행으로 항공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시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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