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사장 공갈·공갈미수 혐의 불구속기소… “ 협박아니다” 억울함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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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사장 공갈·공갈미수 혐의 불구속기소… “ 협박아니다” 억울함 표해
  • 김영목기자
  • 승인 2017.07.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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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목기자] 손태영 커피스미스( 커피 프랜차이즈기업) 사장(48)이 사귀던 여자연예인 김(28세 김00)이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손태영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연예인 김씨와 사귀던 중 김씨가 자신의 여자 문제, 큰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손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의 협박으로 김씨는 손씨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손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김씨를 압박해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도로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2015년 1월 김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알게 된 K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또다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일은커녕 이민 안 가고 살 수 없게 해볼게. 방송국에 네 실체 싹 알려주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6천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손씨는 작년 3∼7월에도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천500만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김씨는 공갈 문자에 더 이상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에대해 손태영사장은 억울 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모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라며 “내 돈을 다 쓰고 잠적했는데, 그 사건이 먼저 얘기되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것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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