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협상 '강온전략'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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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협상 '강온전략' 통할까
  • 한승호 기자
  • 승인 2017.07.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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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한승호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협상에서 차액보전이라는 '당근'과 경영권 퇴진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함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의 최종 제안을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채권단이 박 회장의 요구안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탓에 박 회장이 채권단 안을 무작정 거절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금호타이어 인수를 그룹 재건의 마지막 과제라고 천명한 만큼 이를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채권단에 따르면 박 회장 측은 채권단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오는 13일까지 내놓아야 한다.

채권단은 상표권 사용조건과 관련해 12년 6개월간 더블스타와 박 회장의 사용 요율의 차이인 0.3%만큼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 요율에서는 박 회장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사용 기간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안이다.

더블스타는 사용 요율을 매출액의 0.2%, 사용 기간은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을 요구했으나 박 회장 측은 사용 요율은 0.5%, 사용 기간은 20년 의무 사용으로 역제안했다.

양측이 사용조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자 채권단이 양측의 차이인 0.3%만큼 대신 내줘 박 회장의 요구대로 0.5%를 받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대신 사용 기간과 관련, 박 회장의 요구안인 20년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더블스타의 요구안에 양측의 의무 사용 기간 차이(15년)의 중간값을 더한 12년 6개월을 보전 기간으로 제시했다.

채권단은 그러면서 경영진 교체라는 압박 카드도 꺼냈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지난해 경영평가 등급을 'D 등급'으로 준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로써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D 등급을 받게 돼 채권단은 이를 근거로 회사의 경연진을 교체하거나 해임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박 회장이 채권단의 제안을 거절하면 기존에 공언한 바대로 박 회장의 경영권 퇴진을 추진할 수단을 마련한 셈이다.

박 회장 측은 그러나 채권단의 상표권 사용가치에 대한 셈법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이 12년 6개월간 사용 요율 0.5%를 보장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채권단의 제안은 채권단과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간의 거래일 뿐으로, 채권단과 더블스타간의 기존 주식매매계약(SPA)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 사진=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더블스타와의 상표권 협상’ 대립.(연합뉴스 제공)

주식매매계약상 더블스타는 5년간 0.2%의 요율를 내고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을 사용하고서 나머지 15년간은 자유롭게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만약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5년만 쓰고 6년째부터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금호산업은 사용료로 채권단의 보전분 0.3%만 받게 된다.

즉, 5년간은 0.5%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 7년 6개월간은 0.3%만 받게 돼 12년 6개월간 평균 사용 요율은 0.38%가 된다.

채권단의 설명처럼 12년 6개월간 0.5%를 받기 위해서는 더블스타가 상표권을 12년 6개월간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그 기간만큼 사용을 강제하는 조건은 어디에도 없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회신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금호산업 이사회가 충분히 고민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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