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매각중단 가처분' 15일 새벽 美법원 첫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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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매각중단 가처분' 15일 새벽 美법원 첫심문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7.07.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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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낸 도시바(東芝)메모리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급(고등)법원이 현지시간 14일 오전(한국시간 15일 새벽)에 첫 심문을 연다.

당일 중에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판에 복잡하게 꼬여있는 도시바메모리 매각 교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14일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특히 도시바메모리를 팔아 확보할 2조엔(약 20조원)대의 자금으로 내년 3월말까지 채무초과 상태를 해소하려고 하는 도시바 측에는 중대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도시바메모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미일 연합에 소속된 상태로, 인수시 의결권 문제가 현안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가처분신청은 도시바와 일본 미에현 욧카이치공장에서 반도체를 공동생산하는 WD가 제기했다. WD는 "WD의 동의가 없는 제삼자에 대한 사업매각은 인정 못한다. 동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WD는 5월 15일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매각수속을 중지하도록 요구했는데, 결정까지 최소 2년 안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매각 절차를 중지시키려고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시바는 도시바메모리의 주요 사업은 일본에 거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관할 밖이고WD가 동의권을 확대해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론했다.

▲ 사진=도시바(東芝) 반도체 욧카이치공장에 2016년 7월 완공된 차세대플래시메모리 제조동의 모습이다.(연합뉴스 제공)

반면 WD는 "조인트벤처 계약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체결됐다"며 관할권의 적정성을 주장했다. 도시바에 WD측을 겨냥한 정보차단조치를 중단할 것을 명한 판사가 이번 심문도 담당, 도시바가 열세인 분위기다.

한편, 도시바메모리 매각 작업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도시바 결산 감사를 둘러싸고 일본공인회계사협회가 도시바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한 PwC아라타감사법인 대한 조사를 시작해 주목된다.

PwC는 2016년 4∼12월기 도시바의 결산은 감사법인 측이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의견불표명'을 했고, 2016회계연도 결산도 감사가 늦고 있기 때문에 감사체제 등을 조사한다.

또 2009년∼2013회계연도 감사에서 회계조작을 적발하지 못한 신일본감사법인에 대해 회원권리를 9월 12일까지 2개월간 정지했다. 대형 회계감사법인에서는 이례적인 처분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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