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스캔들' 폴크스바겐 임원 美법원서 유죄평결…최고 7년형
상태바
'디젤스캔들' 폴크스바겐 임원 美법원서 유죄평결…최고 7년형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7.08.05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독일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의 미국 내 배출가스 규제준수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가 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슈미트는 유죄인정 협상 결과에 따라 최고 징역 7년형을 받을 수 있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슈미트는 법정에서 미국 내 규제기관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했다.

슈미트는 올해 1월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미 언론은 슈미트에게 애초 11가지 중죄 혐의가 적용돼 최고 징역 169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슈미트의 이날 유죄인정과 형량 관측은 연초 예상보다 훨씬 경감된 것이다.

슈미트의 선고 공판은 12월 6일 열린다.

폴크스바겐은 슈미트의 유죄 인정 이후 "우리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미 사법당국의 조사에 계속 협조할 것"이라며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는 개인의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사진=폴크스바겐 배출가스 규제준수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연합뉴스 제공)

폴크스바겐은 올해 3월 배출가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검사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혐의 등 3가지 주요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폴크스바겐은 미 법무부와 총액 250억 달러(약 28조 원)에 달하는 벌금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견해차를 좁히는 중이다.

슈미트는 2012∼2015년 폴크스바겐의 미국 내 배출가스 규제준수 책임자를 지냈다.

2014년 미 캘리포니아 대기규제 당국이 폴크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을 당시 그는 미시간 오번힐스 소재 폴크스바겐 엔지니어링환경사무소 책임자였다.

슈미트는 폴크스바겐 차량의 높은 배출가스 수치에 대해 거짓된 기술적 설명을 1년 넘게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폴크스바겐은 2015년 9월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알려진 뒤 전 세계적으로 1천100만 대의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을 인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