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장 자택공사 비리' 혐의 한진그룹 고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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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회장 자택공사 비리' 혐의 한진그룹 고문 구속
  • 이경영 기자
  • 승인 2017.08.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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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경영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를 16일 구속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3년 5월∼2014년 8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와 동일한 곳이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후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비를 빼돌리는 과정에 조 회장 일가가 관여했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필요하면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진그룹과 더불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 정황을 포착, 최근 자택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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