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 둘러싼 '오해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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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 둘러싼 '오해와 갈등'
  • 이해나 기자
  • 승인 2017.09.3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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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해나 기자] 롯데의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 시점을 두고 소액주주와 롯데그룹(롯데), 위탁 증권사의 주장이 곳곳에서 엇갈리며 오해와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프라임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임시주총을 통과한 롯데쇼핑 등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이 지난 18일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이 경 영상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지분을 정당한 가격으로 회사에 넘길 수 있는 권리다.

주주로서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일정비율 이상을 행사할 경우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신동주 SDJ 회장은 7800억원 규모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소액주주연대)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소액주주들은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 지급 일정 또한 롯데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롯데는 유동성 위기를 포함해 지급 일정을 미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권 행사 종료 후 1개월 안에 지급하면 되는데 이에 맞춰 10월17일로 최정 일정을 확정했고 이외에 다른 날짜를 고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롯데그룹측과 통화한 결과 "증권사에 날짜를 알려주었지만 증권사 측에서 빠뜨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증권사들은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공지한 일정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C증권사 관계자는 "관련 업무는 예탁원 전용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데 고객에게 안내하는 모든 일정은 예탁원이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서 "당초 롯데 분할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 지급일은 '9월21일'이었고 최근에야 바뀐 일정이 등록돼 부랴부랴 고객들에게 알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뒤늦게 9월 중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일부 시인했다. 다만 일정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임의로 넣은 날짜였을 뿐, 예탁원의 재공지 시점과 일부 증권사의 과열 경쟁이 오해를 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차 이어진 해명에도 불구하고 롯데의 설명은 복수의 증권사들과 예탁원의 입장과 여러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증권사들은 처음부터 10월17일로 대금지급 연기를 결정한 주체는 롯데이며, 이를 알린 시점은 이달 19일이다. 또한 관련 업무의 주도권은 발행사인 롯데가 쥐고 있고 예탁원과 증권사들은 '창구' 역할만 할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하소연을 했다.

예탁원 역시 억울함을 토로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사가 대급지급일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고 19일 제출한 공문에 해당 내용이 있어 바로 공지에 올렸다"면서 "변경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발행사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우리도 알 길이 없다"고 응대했다.

그는 "발행사가 일정을 결정하면 우리는 중간에서 전달만 하는 입장인데 늑장을 부린 적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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